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며 증축시 시공자제한 여부

2008-09-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종근린생활시설을 숙박 및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여 154제곱미터를 증축(총면적 710제곱미터)하는 경우 시공자제한을 받는지 여부

회답

건물의 증축시 시공자제한 해당여부는 증축분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시공자제한 여부를 판단하나, 질의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4호에 의거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의 경우로 이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라도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하였으므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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