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안전법령의 적용관련
2008-09-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범위에 "객차등의 실내 중" '운전실'도 포함되는지
회답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범위에 운전실도 포함되는지" 관련 ㅇ「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객차등"에서 정의한 범위에 해당하므로 운전실의 실내설비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가 탑승하는 동력차의 실내설비로써 동지침 제4조 [별표1] 의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35호,2008.7.10)을 참조하시고 관련법령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도입('14. 3월) 후, 철도차량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