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제작검사의 적용 시점 2008-09-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철도안전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사업에 대한 철도차량 제작검사 여부 회답 ㅇ 철도차량 제작검사의 시행일은 「철도안전법」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이며, ㅇ 철도차량 제작검사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구매계약하여 차량제작자등이 철도차량의 제작에 착수하고자 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철도안전법」개정.시행('14. 3월)으로 동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