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및 도시철도법 관련 질의

2008-09-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에 명시된 성능시험과 제작검사를 받으려면 위법에서 언급한 "차량제작자등~"에서 차량제작자는 누가 되는지(주체)에 관한 질의

회답

「도시철도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등"이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 규정 되어 있으며, ㅇ 「철도안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제작자등"이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정한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등」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조항은 「철도안전법」개정.시행('14. 3월)으로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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