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의 구조변경(버킷용량증가) 가능 여부

2005-09-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5톤급 소형 타이어 굴삭기의 표준 바켓 외에 거의 2배에 가까운 버킷을 제작해(일명 03바켓을 06바켓으로)영업을 하는데 보기에도 작업중 위험해 보일 뿐 더러 전복 될 위험의 안전도까지 위협이 되고 있는바, 이 처럼 버킷의 용량 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처분, 안전사고시 보험처리 등에 대하여 질의

회답

1. 굴삭기 버킷의 무리한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안전상 위험을 초래 할 것이므로 이를 할 수 없고, 구조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하며,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시·군·구)에게 구조변경검사 신청을 하여야하며, 2. 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동법 제42조제4호의 벌칙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있는바, 불법 변경(개조)등이 된 건설기계를 발견시에는 당해 등록관청 및 관할 경찰서에 신고 등을 통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치를 형식변경(구조변경)하는 경우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 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또한, 불법 개조된 건설기계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업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개조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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