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할증률 적용여부
2008-09-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포장공에서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골재 할증(4%)에 대하여 골재 운반비는 적용하고 사급 자재비는 적용치 않는것이 맞는지
회답
ㅇ 국도공사 설계 및 시공시 표준품셈과「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등을 적용하여 선택층과 보조기층 골재구입 및 운반량 산출 시 할증률을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사의 설계 및 계약을 함에 있어 설계 및 계약조건, 설계변경조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본 공사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발주기관에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