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방지층 생략 및 스크리닝스 활용
2008-09-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로포장 설계시 겨울청 동결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동상방지층을 제외할 수 있는지 ?
회답
ㅇ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2012.8)에 따르면, - 동상방지층은 도로에서 노상의 동결에 따른 동상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동결깊이 만큼 보조기층 아래 노상토의 동결깊이까지 노상토를 동상방지 재료로 치환되는 층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상에서 동상피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동상방지층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동 지침에서 도로 동상방지층 설치여부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판단단계에 따라 생략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되오니 세부사항은 동 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골재 생산시 입도조정을 위해 추가 투입하는 세골재로서 모래 외에 스크리닝스를 활용토록 하여 예산절감 및 자연환경훼손 최소화에 기여 하고자 스크리닝스를 사용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