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일
2008-09-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의 적용일은
회답
ㅇ 철도차량 성능시험의 시행일은 '철도안전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이며, 철도차량 성능시험은 시행일 이후 차량제작자등이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철도차량을 판매하고자 최초로 구매계약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도입('14. 3월)으로 성능시험은 폐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