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일
2008-09-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이 초과한차량의 정밀진단 적용 시점은
회답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철도차량 정밀진단의 시행일은 철도안전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이며,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은 시행일 이후 사용내구연한이 초과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철도차량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철도안전법 개정.시행('14. 3월)으로 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이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