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시공자 제한 대상 여부
2008-09-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 허가면적이 440.12㎡이였으나 설계변경으로 499.45㎡로 변경된 경우 시공자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동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최초에는 기준 연면적 이내였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므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