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 및 지하전력구를 포함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해야 하는지
2005-03-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구거(소하천) 및 지하전력구 부지를 포함하는 여러 필지로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각각의 2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구거(소하천) 및 지하전력구 부지를 포함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산정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로 보고 있으며, 질의의 구거(소하천) 및 지하전력구 부지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건축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부지를 포함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