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2005-03-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중학교와 초등학교 사이의 도시계획도로부지를 활용하여 초·중등 학교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실내체육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에는 당해 도로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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