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부지내에 가·감속차로 확보에 필요한 공작물(옹벽) 등의 설치

2005-03-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시계획시설(도로)와 연결되는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의 진·출입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내에 가·감속차로 확보에 필요한 공작물(옹벽) 등의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3호에 따르면 도로법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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