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가 중개한 주택거래의 신고

2008-09-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08년 9월 14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거래를 중개업자를 통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의 주택거래신고 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계약일부터 15일이내에 주택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거래당사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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