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시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의 신고
2008-09-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거래신고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회답
주택거래신고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매수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1호의3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 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하실 경우에 인터넷을 통하여 작성할 수도 있고, 조달계획서를 봉인하여 우편 또는 방문으로 별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