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에 도로점용허가 받아 도시계획시설 아닌 건축물의 건축 가부
2005-03-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시계획시설(도로)인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_x000D_ 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_x000D_ 건축하는 건축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건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