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항공운송사업의 휴·폐업
2008-09-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기항공운송사업의 휴,폐업 절차를 알려주세요.
회답
*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 허가 또는 폐업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_x000D_ _x000D_ 항공사업법제24조(휴업), 제25조(폐업),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휴업), 제29조(사업폐지)에 따라_x000D_ 별지 24호, 25호 서식(첨부파일 참조)을 제출하시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예약사항의 유무 및 대체항공편 제공 _x000D_ 등의 조치 완료 여부, 공익을 해칠 우려, 항공시장의 건전한 질서 침해 우려 등을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_x000D_ _x000D_ 처리기한은 휴·폐업 허가·승인은 15일, 휴·폐업 신고는 5일입니다._x000D_ _x000D_ 단, 휴업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국내노선 정기운송사업의 휴·폐업은 신고사항입니다. _x000D_ 또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는 폐업은 제25조를 준용하고(항공사업법 제60조), 휴업은 항공사업법제5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_x000D_별지 36호서식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