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주택거래신고시 신고할 사항은

2008-09-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중개업자가 주택거래신고시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회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 매수인 및 매도인 인적사항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 실제 거래가격 * 게약의 조건이나 기한 *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 거래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거래 주택에의 입주계획 위의 사항을 별지 제21호의2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중개업자가 주택소재지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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