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신고 조사 서면 제출
2008-09-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신고된 거래신고 건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조사를 하는데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답
법개정으로 신고의 조사를 위하여 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의 요구를 조문에 명시하였습니다._x000D_ _x000D_ 구체적인 종류는_x000D_ _x000D_ -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_x000D_ -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 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하는 서류_x000D_ -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느 서면_x000D_ - 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증명 서면_x000D_ _x000D_ 해당 관청에서 신고의 조사를 할 시에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거래내역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토지정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