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재개발 관련 부담금

2008-09-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기존 산업단지를 복합산업단지로 재개발 할 경우 아파트형 공장 등 건축물에 대한 과밀 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개발부담금 의 부과여부 및 감면(면제) 여부

회답

ㅇ 산업단지 조성 또는 재정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시설부담금 감면비율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등은 각 관련법을 적용하여야 함[산업입지정책과-680(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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