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중 휴업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보상금 일부를 미리받을 수 없는지?
2005-04-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2달째 입원 중이며 앞으로도 3달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나, 입원치료에 따라 개인사업을 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상태임. 보상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는 없는지 ?
회답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사업자에게 가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청구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하여는 전액, 그 외 보험금 등은 책임보험금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50%를 지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 동시 행령제10조 제1항, 동 시행규칙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