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의 관리청은?

2008-09-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관할구역 내의 상급도로관리청에 군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된 도로가 아닌 지방도의 관리청은?

회답

ㅇ 도로법 제20조제2항에서 시 관할구역 내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도시계획사업시행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도로를 인정한 자가 도로관리청이 되며 따라서 동 지방도는 도지사가 인정한 도로이므로 도지사가 관리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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