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 도로가 되기 위한 절차

2008-09-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로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회답

ㅇ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도,군도, 구도가 있으며,각 도로별로 도로관리청이 지정되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도로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법에 의한 노선 지정(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인정(특별시도, 광역시도, 시도,군도, 구도)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도로공사 완료후 도로법 제28조에 따른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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