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체도로는 지적공부로 판단하는지 여부

2008-09-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적공부상 농로로 표기가 안된 경우에 부체도로 여부와 부체도로 판단기준은?

회답

ㅇ 도로법상 부체도로에 대한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부체도로란 자동차 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기존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편입시키는 경우 기존 도로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부체도로라고 합니다. 이의 판단기준은 지적공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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