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상의 체불용지 보상은 어디서 하나요?

2008-09-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 도로의 사유지(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도로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관리청이 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특법 제3조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는 미불용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새로운 사업의 시행당시 보상되지 아니한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함이 타당.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