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 설치완료후 신고방법은?

2008-10-01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 설치완료후 신고방법을 알려주세요...

회답

안녕하세요. 우리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장애표시등 또는 항공장애주간표지 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항공장애 표시등의 종류,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2.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도면 3.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사진(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4. KS C 7714에 따른 광학적 특성(색체 포함) 및 KS C IEC 60529에 따른 외함보호등급(IP)에 관한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표시등 시험성적서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한 표시등 시험성적서로서 발행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시험한 성적서(시험성적서에는 표시등 입력 전압 및 전류 값과 표시등 및 제어반 사진도 포함되어 있을 것) 5. 구조물에 설치한 제어반 사진 및 표시등 입력 전압, 전류 값 6. 구조물에 설치한 표시등 및 제어반 부품 내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