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구간내 도로의 관리기관

2008-10-0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사 중인 도로에서 차량우회를 위하여 임시개통한 도로의 관리 책임 주체는 누가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국도의 건설공사 시행시 발생하는 신설국도, 기존국도, 임시개통 도로 등에 대한 관리책임은 국토교통부의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보수 책임한계(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국도(대부분 2차로 운용)를 대체할 새로운 국도(4차로로 확장 또는 신설)를 공사할 경우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가 공사 구간 노선의 중첩여부에 따라 협의하여 관리권을 구분하고 있으며 운용중인 국도를 확장하는 사업의 경우는 공사 구간 전체에 대하여 국토관리청에서 관리책임을 갖고 있고, 현재 국도와 완전히 다른 위치에 국도를 신설하는 구간에 위치한 기존 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중인 도로의 차량우회를 위한 임시개통도로의 관리책임은 국토관리청에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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