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관련(최대적재량,총중량)
2008-10-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가 가능한 차량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관련 질의
회답
☞ 공통 ㅇ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차량의 대폐차의 경우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 허용 ☞ 화물자동차 ㅇ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대폐차의 경우 대차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일 것. 다만,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하여 5톤 이상이 되는 경우 대차 허용 (예 폐차 : 4톤 → 대차 : 6톤) ㅇ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 허용.(예 폐차 : 10톤 → 대차 : 15톤) 다만,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9톤미만까지 대차 허용 ㅇ 화물자동차의 톤급을 늘리기 위한 대폐차의 경우 대차한 날부터 16개월이내 대폐차 불허 ☞ 특수자동차 : 총중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대폐차 허용 ※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후 유형을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전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