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종류별,유형별 대.폐차 관련
2008-10-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차량의 종류별, 유형별 대폐차 범위 질의?
회답
☞ 차량의 종류별, 유형별 대폐차 범위 ㅇ 화물자동차(일반형,밴형,덤프형,특수용도형)와 화물자동차간 대폐차 허용(규정 제3조) - (대차 금지)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호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일반형, 덤프형, 밴형 화물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대차 2. 냉장냉동용 차량, 청소용 진개덤프 차량,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 차량ㆍ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해당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 덤프형,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3. 일반형ㆍ밴형ㆍ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으로 대차 o 특수자동차간 대폐차를 허용(규정 제4조) (대차 금지) 1.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대차 2.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구난형,견인형(트랙터) 특수 자동차로 대차 ㅇ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 대폐차 불가(규정 제5조) - (대차 허용) 1. 일반형, 덤프형, 밴형화물자동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대차 2.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등 화물자동차를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대차 3.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사다리차로 대차. 다만, 특수자동차 견인형(트랙터)을 제외한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의 대차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