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2008-10-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04.4.20이전 대.폐차 신고를 하였지만, 동시에 대.폐차를 하지 아니한 차량은?
회답
ㅇ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대폐차는 대폐차 신고서 또는 폐차 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폐차를 하여야 하며, 신차의 출고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으로 대차할 수 없는 경우, 위수탁 계약 기간 중 위수탁 차주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대폐차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대폐차 기한내에 대차하는 경우에만 대차를 허용하고,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차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 이에 따라, 대.폐차를 하려는 운송사업자는 충분히 사전에 대.폐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해진 기한내에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