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관련(규정일에 대차하지않은 차량)

2008-10-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04.4.21이후 대·폐차 신고 후 대차 하지 아니한 차량은?

회답

☞ '04.4.21 허가제 시행 이후 증차가 자유로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기간 이후 대.폐차 신고 다음 대차를 하지 않은 차량은 '04.6.30까지 유예기간 인정하여 대차허용 ㅇ 다만, 이 경우에도 '04.7.1이후에는 대차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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