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관련(규정일에 대차하지않은 차량)
2008-10-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04.4.21이후 대·폐차 신고 후 대차 하지 아니한 차량은?
회답
☞ '04.4.21 허가제 시행 이후 증차가 자유로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기간 이후 대.폐차 신고 다음 대차를 하지 않은 차량은 '04.6.30까지 유예기간 인정하여 대차허용 ㅇ 다만, 이 경우에도 '04.7.1이후에는 대차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