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관련(허용범위)
2008-10-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 허용되는 대차의 범위 ?
회답
☞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경우 대차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이어야 함 ㅇ 다만,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와 그 50%를 더하여 5톤이상이 되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만 대차 허용 (예) 폐차 10톤은 대차 15톤까지만 허용 ☞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 허용 (예) 폐차 6톤은 대차 9톤미만만 허용 ☞ 만약, 대차가 허용되는 차량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직상위 최대적재량 차량을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