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관련
2008-10-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용달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회답
☞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ㅇ 화물자동차 -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일 것 ㅇ 특수자동차 - 대차되는 차량은「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일것 [사 례] ① 최대적재량 0.5톤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1톤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가능여부 ⇒ 용달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대차를 기준(1톤 이하)으로 적용하므로 대차 가능(특수자동차도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