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충당(하수구 청소용차량 신규공급)조건 관련

2008-10-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형복합식 하수구 청소용차량(24톤)사업용 화물자동차 신규 공급(허가) 가능여부?

회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18-444호, '18.7.17.)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규 공급(허가, 증차)을 금지하되, 청소용 차량에 대하여 당해 지역(시·도)의 수송을 위한 차량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규 공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 차량의 수요 확인은 시·도의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물량계약서(최소 3개월)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소용 차량의 종류에 따라 각종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폐기물 등의 운반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서 운반용 압착·압축차량, 압롤차량, 분뇨운반 차량 등의 공급은 허용되나, ? - 카고트럭(기계식 상차장치 부착 차량 포함), 덤프트럭, 진개덤프, 탱크로리 등의 공급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