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하여
2008-10-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대여사업이 가능한 경우 관련조항이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답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를 경영하고자 하는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관할관청(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이 가능한 업종임.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않고 단순히 차량만을 제공하는 대여사업은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