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검사증 관련특수작업형 신규 가능여부

2008-10-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발급)에 자동차 표시등 차명은 현금수송 차량이고, 차종은 특수 유형별 분류는 특수용도형인 경우 신규허가 가능여부?

회답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2]제2호에 따른 특수작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급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차량등록원부, 차량제원표 등을 확인하여 허가기관인 관할관청(시,군,구)에서 검토처리 하여야 함 * 현금수송용차량(특수용도형)은 '09년부터 신규공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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