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휴.폐지 관련

2008-10-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선사업자가 사업휴지 신고를 한 경우 계속 사무소 등 허가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

회답

☞ 사업휴지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허가요건은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사업휴지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무소 등은 휴지 신고전까지는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제 신고시에는 허가요건을 필히 갖추어야 함. ㅇ 운송사업의 경우도 사업휴지시 번호판을 반납하지만 차량이나, 사무소 등 허가요건은 계속 유지(적재물보험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휴지기간 동안 해제 또는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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