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제도 관련(주선업과 다른점)

2008-10-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가맹본부는 물론 타 화주로부터 화물을 위탁받아 수송할 수 있는데, 지금의 주선업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회답

☞ 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 개별주선사업자별로 화주와 운송사업자(용달.개별.일반)에 대한 한정된 정보를 토대로 거래가 이루어져서,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단계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비해 ☞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 가맹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해 복수의 운송주선업자, 운송사업자(용달.개별.일반)간에 동시에 연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거래단계를 축소하게 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 ㅇ 특히, 이 제도는 운송업자 및 주선업자가 공동으로 가맹사업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공동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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