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의 차고지(이삿짐 센타) 제도관련
2008-10-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이삿짐센터가 일정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해야하는지 여부?
회답
☞ 회신내용(검토의견) ㅇ 이삿짐센터는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ㅇ 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을 겸유하고 있다면 보유차량에 해당하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주선사업자의 경우에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고지 확보 의무는 부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