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대상 및 차고지 신규 여부

2008-10-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대상 기준 및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차고지 신고를 신규로 해야하는 지, 변경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회답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는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o 특수자동차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가능 (법제55조, 시행령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ㅇ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시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차고 포함)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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