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로 차고지설치 확인여부

2008-10-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서로 차고지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는 원칙적으로 자기소유여야 하며,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 포함)를 1년이상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부분을 자기 소유로 간주함. ㅇ 타인의 소유 토지(차고지 포함)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차고지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하며, 차고지설치확인서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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