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바닥에 대한 규정

2008-10-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차량진입로의 도로 폭에 대한 규정 및 차고지의 바닥에 대한 규정

회답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농지법령 및 건축법령 등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사실상 차고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함. ㅇ 차고지 진입로의 도로폭 또는 차고지 바닥 등에 대하여는 주차장법령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규정된 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함 - 실제로 차고지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시.군.구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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