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대하여
2008-10-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허용여부 질의?
회답
☞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에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지자체 조례로 정한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 할 수 있음 - 최대적재량 1.5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