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 주기적 신고 기산일과 신고일은

2008-10-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기산일 및 신고기간 ?

회답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운송,주선,가맹)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운수사업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_x000D_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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