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 주기적 신고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여부
2008-10-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기적 신고시 제출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하는지 ?
회답
☞ 운수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의 의무가 없으며, 동의하는 방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 [별지 제29호 서식], [별지 제32호의 5 서식]의 신고서 하단에 신고인 서명으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