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 허가기준 신고업무(일반,개별,용달 신고)관련
2008-10-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일반화물운송사업 및 개별운송사업, 용달운송사업을 모두 허가받아 영위하고 있거나, 2개 이상의 허가를 받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고방법 ?
회답
☞ 운송사업종류별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운송사업 해당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기적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