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사건 발생시 피해신고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08-10-05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도난 사건 발생시 피해신고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저희 철도경찰관은 열차내 및 철도지역내 도난 사건 발생시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도난 사건에 대해 철도경찰관에게 직접 정식 피해신고 절차를 밟기 위해선 피해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29조(피해신고) 2항 '피해신고는 피해자의 자필로 받고 서명 날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날인하지 못할 경우 무인을 받고 자필로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필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접수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피해신고서에 일시 및 장소,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피해 내용, 용의자 인상착의 등을 작성합니다. 철도경찰관이 피해신고를 접수하면 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수사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사건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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