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신고도래하였으나 휴지로 인해 주기적 신고 하지 않고 휴지기간 종료된후 연장 신고가능여부

2008-10-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기적 신고기간이 도래하였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로 인해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휴지기간이 종료된 후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지 연장신고 등이 가능한지 ?

회답

「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 및 처리요령('07.3)」에 의거 주기적 신고기간이 도래된 운수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라 휴지신고를 하고 휴지기간중에 있거나 주기적 신고기간 중에 휴지하는 때에는 사업자 사정을 감안하여 사업재개일(휴지예정기간 종료되는 날 익일)에 주기적 신고를 하도록 하였음 사업의 휴지로 인하여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휴지기간이 종료된 후 재휴지(휴지연장)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 신고 절차 이행 후 사업을 휴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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