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의무사항 문의
2008-10-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관련 요건 및 의무사항?
회답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요건 1.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연령,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것. 2.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이 경우 1 및 2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의무사항 ㅇ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게시의무 - 화물자동차 앞면 우측 상단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 ㅇ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의 협회 반납 - 화물운전자 퇴직으로 협회에 퇴직자명단 제출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시 ㅇ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의 관할관청 반납 - 사업의 양도, 양수 신고시(상호변경시에 한함) - 운전자의 자격취소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관할관청은 협회에 통보) ㅇ 운송사업자 의무사항(법 제10조) -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채용기록의 관리 의무 ☞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시험 관련문의 ㅇ 교통안전공단(fre.ts2020.kr)으로 접속하거나 1577-099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