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04.1.20) 제9조 제1항의 해석
2008-10-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04.1.20) 제9조제1항 계속해서 당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자 의 해석
회답
☞ "계속"의 의미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동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자격 취득 면제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지 여부 ㅇ 이 법 공포 당시('04.1.20)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이 법 공포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자가 신고(화물운송종사자격 교부신청) 기간('04.7.21~'05.1.20)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법 공포일 이후 또는 시행일인 '04.7.21이후 신고일까지 운전업무의 종사여부에 관계없이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인정자로 보아야 함 ☞ 종전의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 및 연령을 "채용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격요건중 연령 및 운전경력을 채용당시로 적용할 경우 사실상 입증이 곤란하므로, 이 법 공포일인 '04.1.20이전에 연령 및 운전경력을 갖춘 경우 종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 법 공포당시인 '04.1.20까지 운전정밀검사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 취득 면제자로 볼 수 없는 지 여부 ㅇ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운전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물운송종사자격의 교부기한('05.1.20)까지 운전정밀검사를 수검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자로 인정